개인사업자(일반과세자)에게는 **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‘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’**가 있었지만,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📌 과거에 있었던 감면제도 (2020년 한시 적용)
- 대상 기준
- 과세기간(6개월)의 공급가액(부가세 제외) 합계가 4,000만 원 이하
- 감면배제 업종(부동산 임대·매매, 유흥업 등)이 아닌 경우
- 확정신고 시 감면신청서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됨
- 감면 방식
일반과세 방식으로 산출한 세액(A)에서 간이과세 수준의 세액(B)을 뺀 금액을 감면하여,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세액을 경감함 - 한시 적용
2020년 한 해 동안만 적용되었으며, 그 이후에는 연장되지 않았습니다
❓ 현재 적용 가능한 감면·혜택 제도
1. 간이과세자 전환
- 연간 공급대가 기준: 1억 400만 원 이하 → 간이과세자 전환 가능
- 간이과세자 세율: 업종별로 0.5%~4% 수준
- 장점: 매입세액공제 제한적이지만, 세율이 낮아 실질 세부담 감소
2. 영세율·면세 적용
- 영세율 적용 업종: 수출, 국제운송 등
- 면세 업종: 의료·교육·금융 등 관련 서비스 (부가세 신고·납부 면제)
3. 신용카드 세액공제
- 신용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 일정 한도로 부가세 세액 공제 가능
- 홈택스 신고 시 자동 계산되며, 세부담을 일부 완화해 줌
4. 예정고지 및 분납 제도
- **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%**를 예정 고지받아 중간 납부하고 확정 시 차감 가능
✅ 요약 정리
| 구분 | 적용 여부 | 내용 |
|---|---|---|
| 과거 감면제도 (2020년) | ❌ 현재 미적용 | 6개월 공급가액 4천만 원 이하 사업자 대상 한시 감면 |
| 현재 가능한 제도 | ✅ 적용 가능 | 간이과세 전환, 영세·면세, 신용카드 세액공제, 예정고지 분납 등 |